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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뉴스
2016/05/04 11:22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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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b><br><br>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br><br>이번 개정안은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인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br><br>일할 의욕이 있다면 제2·제3의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아울러 '11.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하였다. <br><br>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①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함<br>(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br>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함 <br><br>(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결정되고,<br><br>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br><br>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생산인력)와 근로자(임금감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br>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함 <br><br>③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함<br>퇴(이)직일 이전 1개월 이상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되,<br><br>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br><br>④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젊은 세대와 나누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시함<br><br>⑤ 사회통념 및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br>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54세이하) 연령기준이 ’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09년 80.3세, OECD 79.5세)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br><br>국민들 또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br><br>국민인식 조사결과와 부합하도록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간주하여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br><br>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 변경 <br><br>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br><br>"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br><br>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4.26∼6.4)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r>출 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2012-04-24</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