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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원일치 합헌 결정
| 노동뉴스
2016/05/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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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left"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원일치 합헌 결정</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12.4.24, 헌법재판소는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br><br>한국노총은 ‘11.6.24 소수노조의 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동 헌법소원은 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전체 조항을 망라하고 있다. <br><br>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br><br>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r>출 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2012-04-27</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