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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ㆍ고정급 없는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
| 노동뉴스
2016/05/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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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기본급ㆍ고정급 없는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권익위, “실질적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행정심판</b><br><br>ㅇ 인터넷 설치 등의 업무를 하기로 회사와 계약하고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은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br><br>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A씨 등 청구인 29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br><br>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회사가 도산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br><br>ㅇ A씨 등 청구인 29명은 고정급여 없이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설치 등을 담당하기로 회사와 계약했는데, 회사가 폐업해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5,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였다.<br><br>ㅇ 그러나 경기지청은 이들이 고정급이 없고, 정규직 직원들과 다른 별도의 수당체계가 있었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br><br>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 형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A씨 등이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 형태로 일했던 점에 비추어 이같은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r>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br>작성일 : 2012-05-04</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