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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노동뉴스
2016/05/04 11:23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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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013add" size="3"><strong>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br></strong></font></p><p></p><hr><p></p><p><br><font size="3">’12.8.2.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ㆍ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font></p><p><font size="3"> 고용노동부는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2.1.)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12.)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font></p><p><font size="3">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8.2.부터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다. </font></p><p><font size="3">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br>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br>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font></p><p><font size="3"> 또한, 유산ㆍ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여받는 휴가 기간은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정해진다.</font></p><p><font size="3"> 한편, ‘산전후휴가’ 명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8.2.부터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br><br></font></p><p>*** 더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첨부) 참조<br><br><br>문 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동현 (02-2110-7293)<br><br><br></p><hr><br>작성일 : 2012-06-14<br>출처 : 고용노동부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