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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및 금속가공제조업체에서 장시간 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노동뉴스
2016/05/04 11:24
조회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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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font color="#013add" size="4">자동차부품업체 및 금속가공제조업체에서 <br>장시간 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br><br></font>- 고용노동부, 자동차부품업체 등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 <br></strong></p><hr><strong><br></strong><br><font size="3">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16∼5.11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font> <p></p><p><font size="3">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font></p><p><font size="3"> 우선,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7개소(56.2%)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 하는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br> <br>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12년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ont></p><p><font size="3"> 아울러,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일한 법 위반 업체가 48개소 중 46개소(96%)인 것으로 적발되었다.<br> <br> 법 위반 정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5개소(54.3%)에서 점검기간(‘11.4월~’12.3월) 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다.</font></p><p><font size="3">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font></p><p><font size="3"> 법 위반 정도가 달라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font></p><p><font size="3">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전체 또는 일부공정)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br> <br> 예를 들면, 인천 소재 동화상협(주)(생산직 795명)는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공장별로 단계적으로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여 내년부터는 전 공장에서 3조2교대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대제 개편에 따라 총 40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 경남 소재 현대위아(주)(생산직 1,013명)는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의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는 한편, 108명을 신규 채용하여 순환근무제.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font></p><p><font size="3"> 충남 소재 현대파워텍(주)(생산직 1,043명) 역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17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font></p><p><font size="3">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font></p><p><font size="3"> 법 위반 정도가 달라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font></p><p><font size="3">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전체 또는 일부공정)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br> <br> 예를 들면, 인천 소재 동화상협(주)(생산직 795명)는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공장별로 단계적으로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여 내년부터는 전 공장에서 3조2교대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대제 개편에 따라 총 40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 경남 소재 현대위아(주)(생산직 1,013명)는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의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는 한편, 108명을 신규 채용하여 순환근무제.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font></p><p><font size="3"> 충남 소재 현대파워텍(주)(생산직 1,043명) 역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17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font></p><p><font size="3">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편도인 (02-2110-7391) <br></font> <br><br></p><hr><br>작성일 : 2012-06-18<br>출처 : 고용노동부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