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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 노동뉴스
2016/05/04 11:24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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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013add" size="4"><strong>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br></strong></font><br><strong>- 20일(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br></strong><br><font color="#ffffff">ddd </font></p><hr><font color="#ffffff"> d도 된다.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br></font> <p></p><p><font size="3">앞으로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산재근로자가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br><br>고용노동부는 20일(수),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font></p><p><font size="3">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font></p><p><font size="3">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와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한다.</font></p><p><font size="3">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font></p><p><font size="3">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했지만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받아 왔다.</font></p><p><font size="3"> 한편,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font></p><p><font size="3"> 지금은 원래의 직장에 복귀한 후에 실시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장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거나 직무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을 실시, 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font></p><p><font size="3"> 또,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만을 징수하고 추가 배액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font></p><p><font size="3">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font></p><p><font size="3">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font></p><p><br>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남용 (02-2110-7223 ) </p><p><br> </p><hr><br>작성일 : 2012-6-21<br>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뉴스 <u><a href="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2699" target="_blank">(바로가기)</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