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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 안내
| 노동뉴스
2016/05/04 11:25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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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style="margin: 0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word-spacing: -1px; orphans: 2; widows: 2;"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9px;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2"><h3 style="margin: 0px 0px 17px; padding: 0px; color: rgb(35, 35, 35); line-height: 32px;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24px; word-spacing: 0px;"><font color="#0021b0" size="3">근로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font></h3></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margin: 0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word-spacing: -1px;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23px; font-size: 14px;"><strong><font color="#393939" size="2"><font face="돋움" size="3"><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 102, 153); word-spacing: 0px; font-stretch: normal;">-장기저리 . 무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span></font></font></font></strong><br><br><br><p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돋움; 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word-spacing: 0px; font-stretch: normal;"><font color="#5c585a" face="굴림" size="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r><br>2012년에는 연간 444억 규모로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잔여 재원이 91억 남아있어 대부종류별로 요건이 될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br><br> 대부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br><br>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대부자 별도 부담)하여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br><br>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br><br> 또한,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br><br>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br><br>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r><br>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font><a target="_blank"><font color="#5c585a" face="굴림" size="3">www.workdream.net)’</font></a><font color="#5c585a" face="굴림" size="3">에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부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선발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font><a target="_blank"><font color="#5c585a" face="굴림" size="3">www.workdream.net)’</font></a><font color="#5c585a" face="굴림" size="3">에서 확인할 수 있다.</font></p><p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돋움; 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word-spacing: 0px; font-stretch: normal;"><br><font color="#5c585a" face="굴림" size="3">문 의: 임금채권부 김경자 (02-2670-0598)</font></p></div></td></tr><tr></tr><tr><td height="1"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출 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2012-06-28</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