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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 시작
| 노동뉴스
2016/05/04 11:26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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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 시작</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노후소득 보장위해 퇴직금 중간사유 명시 <b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b><br></div></td></tr></tbody></tabl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7월17일(화) 국무 회의를 통과하여 7월26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br><br>「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b>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b><br><br>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br>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br>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26일(목)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r>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br><br>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br><br>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br><br><b>근로자 수급권 강화 </b><br><br>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br>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br>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br>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br><br>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했다.<br>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br>DB형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 상향한다.(☆) <br><br>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br><br>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14년부터는 70%, ’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br>앞으로는 우체국 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 <br><br>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br>따라서 우체국 예금이 포함되면 고금리·역마진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자사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현행 70%)를 충족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br><br><b>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b><br><br>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열·혼탁경쟁을 막는다.(☆)<br>현재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진출,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br>따라서 사업자들의 고금리경쟁, 대출조건 ‘꺽기’, 약관 외의 부대서비스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br>합리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br><br>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열금융사에 무분별하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했다. <br><br>지난 법 개정으로 7월26일(목)부터 달라지는 내용 <br>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br>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br>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서비스 범위를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br><br><b>법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전망 </b><br><br>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연금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br><br>따라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신설사업장 가입 권유 및 표준규약을 활용하고, 보험은 신설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적극 활용하며, 증권은 혼합형·주식형펀드 등 다양한 펀드상품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br><br>특히,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형퇴직연금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이제는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거의 마무리되어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확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업자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의 철수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br><br>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출 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2012-07-18</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