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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가능
| 노동뉴스
2016/05/04 11:27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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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color="#0021b0"><strong>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가능<br></strong></font><br></p><p><strong></strong></p><hr><strong></strong> <p></p><p><br><br><strong>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수혜 대폭 향상 기대<br><br><br></strong>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수행해온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오는 7월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p><p>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되었으나 민간 금융기관 사업자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낮은 수익구조와 부담금 미납 등 높은 관리비용을 우려하여 퇴직연금 가입 권유에 소극적이었다.</p><p>공단은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p><p>그 결과, 2011년도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4인 이하 사업장(18,034개소)의 57.1%, 가입근로자(37,885명)의 53.8%가 공단을 통해서 가입하는 등 퇴직연금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p><p>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9% 정도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역할을 하는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p><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가 7.26.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됨을 계기로 공단은 체계적 홍보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p><p>공단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및 저렴한 수수료체계로 사용자 비용부담 최소화 하였다.</p><p>특히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며, 이는 업계 최저수준이다.</p><p>또한, 중소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서식 및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연금을 쉽게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p><p>한편, 공단의 사업대상 범위가 30인까지 확대되면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과목표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p><p>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대상 확대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br><br><br><br></p><hr><br><br><font size="2">출처 : 근로복지공단<br>작성일 : 2012-07-26</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