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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
| 노동뉴스
2017/01/06 09:00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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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rgb(60, 60, 60);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ㆍ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공표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품명’이 아닌 ‘총칭명’으로 표시해야 한다.<br><br>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br> <br>이는 지난 5.28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6.28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 사고와 관련한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신속하게 부과한 것이다.<br><br>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br><br>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ㆍ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br> <br>이러한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br>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되었다. <br><br>새해에는 산업재해가 특히,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p><div><br></div><div><br></div><div><p class="0">출처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 </span>고용노동부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http://www.moel.go.kr/</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p></div><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