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노동뉴스
2016/05/04 11:28
조회수
1080
(로그인 후 덧글작성)
<p align="center"><font size="3"><strong><font color="#0021b0"><br>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br></font></strong><br></font></p><font size="3"><p></p><hr><p></p></font><p><font size="3"><br><strong>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br><br><br></strong></font></p><p><font size="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font></p><p><font size="3">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8.7(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font></p><p><font size="3">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font></p><p><font size="3">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font></p><p><font size="3">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font></p><p><font size="3">"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font><a href="http://www.moel.go.kr/" target="_blank"><font size="3">www.moel.go.kr</font></a><font size="3">)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br></font></p><hr><font size="3"><br></font><font size="2">출처:고용노동부<br>작성일:2012-08-08</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