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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
| 노동뉴스
2017/03/03 08:52
조회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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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28(화),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①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②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③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br><br><strong>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및 고용지원대책 추진현황</strong> <br> 특히,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①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②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2.17, 거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지정이 확정된 것이다.<br> <br>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br> <br>①무급휴직 실시 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br>②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되었으나,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br>③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30일 이상만 되어도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를 통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trong>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strong> <br> 한편,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되었다.</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trong>기타 보고안건: 고용영향평가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 보고</strong> <br>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고용영향평가는 신직업 규제완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규제분야 8개와 일반정책 4개, 재정사업 7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해 실시되었다.</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17년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a href="http://www.kli.re.kr/eia" style="color: rgb(60, 60, 60); text-decoration: none;">www.kli.re.kr/eia</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3월중)<br> <br>한편, ’17년에는 산업계 현장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산업별로 재정리하여 산업별 핵심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br><br>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결과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회의를 주재한 이기권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br> <br>“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어,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에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란 말이 있는데, 노사정, 전문가 분들이 힘을 합쳐 우리 노동시장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p style="color: rgb(60, 60, 60); font-size: 12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p><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