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사업장 안전 지키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노동뉴스
2016/05/04 11:28
조회수
1135
(로그인 후 덧글작성)
<p align="center"><font size="3"><strong><font color="#0021b0">사업장 안전 지키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br></font></strong><br><br>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보험료징수법」입법예고<br><br></font></p><font size="3"><p align="center"></p><hr><p></p></font><p align="left"><font size="3"><br><br>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br>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font></p><p><font size="3">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font></p><p><font size="3">고용노동부는 8.7(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font></p><p><font size="3">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ont></p><p><font size="3">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font></p><p><font size="3">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font></p><p><font size="3">이채필 장관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면서,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font></p><p><font size="3">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font><a href="http://www.moel.go.kr/" target="_blank"><font size="3">www.moel.go.kr</font></a><font size="3">)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font></p><p>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최재윤 (02-6922-0913)</p><p><font size="3"><br></font></p><hr><font size="3"><br></font><font size="2">출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2012-08-09<b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