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6.28.부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노동뉴스
2017/06/22 18:46
조회수
1215
(로그인 후 덧글작성)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middle"><span class="articleview_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9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0000">6.28.부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font></span></span></td></tr><tr><td align="middle"><span class="articleview_sub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3px; font-size: 15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6699">˝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font></span></span></td></tr><tr><td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top: 20px;"><p>6.28.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br><br> ’17.6.20.(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br><br>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을 개정.공포(’16.12.27.)한 바 있다.<br> <br>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p><p>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strong><br>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br></strong>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br> <br>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br><br><strong>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br></strong>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①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③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하였다.</p><p><strong>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 제외<br></strong>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br><br>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15년 기준 5년미만 보유율 77.9%)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br> <br>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br><br><strong>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strong> <br>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은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지표를 객관화하여 제시하였다.</p><p>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p><p><br></p><p>참고사이트 : 고용노동부, <a href="http://www.moel.go.kr">www.moel.go.kr</a> </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