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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 노동뉴스
2016/05/04 11:29
조회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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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font size="3"><strong><font color="#0021b0">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br></font></strong> <br></font></p><hr><font size="3"><br>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br></font><p></p><p><font size="3"><strong><1> 먼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strong></font></p><p><font size="3">"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는데</font></p><p><font size="3">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단계를 추가하여 총 4단계로 부과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strong><br><2> 다음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strong></font></p><p><font size="3">"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font></p><p><font size="3">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가능하다.</font></p><p><font size="3">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font></p><p><font size="3">이처럼 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업종 또는 직종의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font></p><p><font size="3">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쉽게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font></p><p><font size="3">즉,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크므로</font></p><p><font size="3">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이다.</font></p><p><font size="3">이와같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p><p><font size="3">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font></p><p><font size="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font></p><p><font size="3">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font></p><p><font size="3">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현장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해 왔다. </font></p><p><font size="3">그 결과 '11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으로 전년대비 7,035명(5.6%) 증가했고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font></p><p><font size="3">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으로 전년대비 934명(5.4%), 고용률은 2.52%로 0.12%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대비 652명(9.6%), 고용률은 2.72%로 0.16%p 증가했다.</font></p><p><font size="3">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3,026명으로 전년대비 4,788명(4.9%), 고용률은 2.22%로 0.03%p 증가했으나 1,000명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p><p><font size="3">이에 따라 지난 7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때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일부 대기업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br><br><br><br></font></p><hr><font size="3"><br><br></font><font size="2">- 출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2-8-14</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