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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만원 →400만원)
| 노동뉴스
2017/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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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br> <br>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15.7월 도입이후 총 96천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2만여명, 475억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그간 체당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그러나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br> <br>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상하는 경우 연간 27,000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되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br><br>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 분들에 대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체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a href="http://news.moel.go.kr">http://news.moel.go.k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