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일하기 전 전자근로계약서, 존중과 신뢰의 시작입니다”
| 노동뉴스
2017/08/07 10:04
조회수
1232
(로그인 후 덧글작성)
<p>고용노동부는 8월 4일(금) 13: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에서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체결식" 을 개최하였다.<br> <br>이 날 행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선도 기업(CJ엠디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br> 서면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함에도, 알바 등 취약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이 ‘16년 61.4%로 2/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br><br>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고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근로계약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br>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16년 8월에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p><p> 이날 행사에서 도입 우수사례로 소개된 CJ엠디원(대표: 김수현)은 매장내 CJ제일제당의 식품영업·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근무장소·시간 등의 변동이 많은 특성 상 서면근로계약으로는 불편함이 많아 ‘16년에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였으며, 아르바이트 판촉직원(MD)의 채용을 전자근로계약서로만 진행하고 있다.<br> <br> CJ엠디원의 김수현 대표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 근로자들도 언제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br><br> 한편, 이날 알바를 다수고용하는 7개 기업이 금년에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확산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br><br> 이들 7개 기업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하고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며,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br> <br>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참여기업간 MOU 외에 각 기업별로 기업의 대표-가맹점주-근로자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과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약속하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br> <br>참여 기업인 롯데지알에스㈜의 근로자 대표 김병수씨(24세)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빨리 확산되어 모든 알바생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r><br>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가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a href="http://news.moel.go.kr/">http://news.moel.go.k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