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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 노동뉴스
2017/08/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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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발생빈도 또한 증가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br><br>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하며,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p><p>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br> <br>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a href="http://news.moel.go.kr">http://news.moel.go.k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