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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 노동뉴스
2017/1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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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17.10.17.자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p><p>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p><p>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 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p><p>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 및 창업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br>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p><p>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p><p> 한편, 공단은 금번 지원대상 확대 및 월세액 한도 상향으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