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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대 지침 폐기’ 공식 선언
| 노동뉴스
2017/11/06 09:17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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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는 9.25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1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br><br> 김영주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라면서,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주문하였다. <br><br>김영주 장관도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하며 직접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br> <br> 특히, 종전 노동정책 추진 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현장노동청 운영종료(9.28)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 주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제안된 의견들은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하여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br><br>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br><br>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09년도 지침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br> <br>지난 ‘16.1.22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한국노총의 노사정委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하였다.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br><br>김영주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r><br>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br>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br> <br>이는 김영주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하여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br><br>다음 주 추석을 맞아 적어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다. <br><br>한편,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r> <br>밀착형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적극 알리고,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3개월 간 차질 없는 집행을 지시하였다. <br><br>마지막으로 각종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본부-지방관서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하였다.<br> <br>「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방관서의 지도‧지원을 당부하고,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