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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노동뉴스
2016/05/04 11:29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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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style="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middle"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9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근로자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br><br><hr></font></span></span></td></tr><tr><td align="middle"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sub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3px; font-size: 15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6699" face="굴림" size="3">- 17일,「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font></span></span></td></tr><tr><td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padding-top: 20px; font-size: 9pt;"><p><font face="굴림" size="3"><br>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br><br>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 고용노동부는 17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br><br>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font></p><p><font face="굴림" size="3"> 아울러, 제도가 도입되어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br><br>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br><br>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br><br>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br><br>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br><br>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정보, 주민번호 등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br><br>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문화부와 협력하여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p><p><br><font face="굴림" size="2">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남용 (02-2110-7223)<br><br></font></p><hr><font face="굴림" size="2"><br>출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12-08-20</font></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