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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 노동뉴스
2018/04/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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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br><br></strong>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을 발표했다.<br><br>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 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br><br>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로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 증가해왔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 시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br><br>한편,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br><br>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년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218개소에 총 17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은 상황이다.<br><br>이처럼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br><br><strong>【 주요 내용 】</strong></p><p><strong><br>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strong><br>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br><br>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br><br>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br><br>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br><br>한편,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br><br>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한다.<br><br>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br><br>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br><br>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br>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br><br>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해 나간다.<br>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br><br>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년부터 0.5%로 확대한다.<br><br>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TF’를 구성.운영한다.<br><br><strong>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strong><br> 금번 대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br><br>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br><br>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간다.<br> <br>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투자비,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한다.<br><br><strong>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strong><br>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br><br>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br>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br><br>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2년까지 1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22년까지 10,000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br><br>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하여 의무고용으로 인정하여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br><br>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br><br>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br><br>고용부·교육부.복지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성(‘18.4월 중 협약 체결)하고, 전달체계인 장애인공단.장애인개발원.특수교육원 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br><br>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직업적성 및 능력평가, 이를 기반으로 진로지도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공과 설치비용 지원 및 현장실습 시 담당 전문가도 지원한다.<br><br><strong>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strong><br> 타 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한다.<br><br>또한,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연간 훈련인원은 `17년 4,332명에서 `22년 10,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또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한다.(6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과정, 연간 600명 양성)<br><br>장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폴리텍을 장애인 친화시설로 운영한다.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생 중 비장애인 훈련생을 훈련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한다.<br><br>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서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br><br>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br><br><strong>【 마무리 】</strong></p><p><strong></strong><br>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