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불승인되도 의료비 지원
| 노동뉴스
2018/04/24 10:18
조회수
1031
(로그인 후 덧글작성)
<p><strong>- 근로복지공단,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br><br></strong>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을 위해 4. 11(수) 11:00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전문 모금 및 의료지원을 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br><br>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은 2015.1.1. 이후 재해가 발생한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20억원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시행한다.<br><br> 지원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도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br><br>지원신청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원무과 담당자)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br><br>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 이전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된 어려운 노동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기부청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연간 900만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br><br>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가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