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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노동뉴스
2018/04/24 10:19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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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시작 -<br><br></strong>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br><br>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br><br>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2조 원 등 8.1조 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3만 명 등 총 3.5만 명이었다.<br><br>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br><br> 고용노동부는 올 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br><br>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p><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