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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에도 장시간 근로 관행 만연
| 노동뉴스
2016/05/04 11:29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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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style="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middle"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9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0000">식료품 제조업에도 장시간 근로 관행 만연<br><br><hr></font></span></span></td></tr><tr><td align="middle"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sub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3px; font-size: 15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6699">- 주야 2교대, 휴일없는 연장근로 등 장시간근로 심각 -</font></span></span></td></tr><tr><td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padding-top: 20px; font-size: 9pt;"><p><font size="3">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의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2∼7.27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br><br>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에 이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br><br>이번 감독을 통해 식료품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점검대상 29개소 중 27개소(93.1%)나 되었으며 이 중 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55.6%)이며, 80%이상인 기업도 5개소나 되었다.<br><br>이와 같이 장시간 근로 하는 사업장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야 2교대로 운영되어 주야 2교대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font></p><p><font size="3">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러한 주야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당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심각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br><br> 한편,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소를 제외한 25개소(86.2%)에서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개소는 월 3회 이상, 그 중 3개소는 월 9회(`12.6월 기준)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font></p><p><font size="3"> 한편, 빙과류, 음료 등 식료품 제조업체의 경우 계절적 특성에 의해 월별로 근로시간 위반근로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이와 같이 식료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장시간 근로 환경에 직면해 있었지만, (주)농협목우촌 김제공장, (주)농심 구미공장 등 2개소의 경우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4.3시간, 4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고, 기타 법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 <br><br> 특히 농심(주) 구미공장(생산직 411명)의 경우 점검결과 `12.1월까지 월평균 6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으나, 노사가 장시간 근로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의를 거쳐 일 12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8시간씩 일하는 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신규인력 11명을 채용하였다.<br><br> 그 결과 `12.4월부터 3개월 간 단 한명의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모범사례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r><br>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br><br> 주요 개선계획서 내용으로는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br><br> 구체적인 개별 기업의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남양유업 공주공장은(생산직 470명)은 탄력적 근로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연장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3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다.<br><br>또한 울산 소재 (주)올품(생산직 466명)은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농심 안양공장), 생산설비 증설(하림, 진주햄), 다기능공 육성(해태제과 천안공장),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동원에프엔비 창원공장, 남양유업 청주공장)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다.<br><br>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font></p><p>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노경민 (02-2110-7406)</p></td></tr></tbody></table><br><br><hr><br>작성일 : 12-08-21<br>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