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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new**(9.21)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8/09/27 09:19
조회수
913
(로그인 후 덧글작성)
<p>2018.9.21(금), new**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 기사 관련 해명<br><br><strong>주요 기사내용</strong><br>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중략)...현행법상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후략)<br><br><strong>해명내용<br>"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strong><br><br><strong>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 또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노동자의 주급 또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strong><br>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서, ’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부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일관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는 것임<br><br><strong>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제도이므로,</strong><br>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br> <br> </p><p>출처 : 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