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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제(11.9)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한 실태조사"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8/11/19 09:35
조회수
883
(로그인 후 덧글작성)
2018.11.9.(금) ***제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한 실태조사" 기사 관련 해명<br><br> 주요 기사내용<br>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대안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최근 착수했다.<br>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제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차등 적용 방안 수립의 근거가 될 백데이터(기초자료)부족 때문”이라고 전했다.<br> 정부는 이번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수립에 무게를 뒀다.<br><br><strong>해명내용<br>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한 바 없음</strong><br> 기사에 인용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및 고용확대.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는,<br>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서 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일부이며, 동 연구내용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br><br><strong>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기사에 인용된 바와 같이 발언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없음을 알려드림</strong><br><br><br>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