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노동뉴스
2016/05/04 11:30
조회수
1235
(로그인 후 덧글작성)
<p align="center"><font size="3"><font color="#0021b0"><strong>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br><br><br></strong></font>- 27일(월)부터 2주간 1,000여 곳 사업장 대상 - <br></font></p><p><font size="3"><br></font></p><hr><font size="3"><br><br>고용부는 이달 27일(월)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font><p></p><p><font size="3">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font></p><p><font size="3">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며,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font></p><p><font size="3">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화재.폭발, 감전 재해 등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font></p><p><font size="3">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br><br><br></font></p><hr><font size="3"><br></font><font size="2">출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12-08-24</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