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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리(12.13) "장애인고용장려금 14년째 제자리"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8/12/19 09:18
조회수
737
(로그인 후 덧글작성)
2018.12.13(목), ***리 "장애인고용장려금 14년째 제자리" 기사 관련 설명<br><br> 주요 기사내용<br> 장애인 고용률이 30%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0명 중 7명은 일없이 노는 실업자라는 얘기다. 장애인고용을 외면해 분담금을 내는 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채용을 늘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급감하고 있다.<br> 장애인 채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4년 장려금 액수가 정해진 이후 14년째 동결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br> 2016~2016년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체 수는 △2016년 3분기 5997개소(지급액 1232억원) △2017년 3분기 3265개소(443억원) △ 2018년 3분기 3478개소(480억원)로 3년간 42%(2519개)나 급감했다. 금액기준으로는 감소폭이 61%(752억원)나 된다.<br>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 뿐이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고용부담금 징수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고용장려금이나 장애인 직업훈련 등 기금에서 활용한 금액은 3,593억원으로 40% 수준에 불과했다.<br> 정부정책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고용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재정, 생산성 압박 등으로 하루에도 몇 곳씩이나 사라지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br><br><strong>설명내용<br>(통계 관련)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실업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strong><br> 15세 이상 고용률은 15세 이상 장애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10명 중 7명이 실업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br>*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18년 기준 34.5%이나, 등록제로 운영되는 장애인 분야 특성 상 고령 장애인구 급증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은 15∼64세로 보는 것이 타당<br><br> 또한, `18년 장애인 고용률은 OECD 기준(15~64세) 49%로 OECD 평균인 47.6%를 상회하는 수준임<br> 참고로 `18년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6.6%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br><br><strong>(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과 14년째 장려금이 동결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strong><br>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br>* 지급업체수 : (‘14년) 6,154개소→ (‘16년) 6,356개소 → (‘18.10) 6,522개소<br><br> 지급단가는 `04년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6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문제로 `10년 지급단가를 월 15~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br> 다만, 경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최소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18년)하고 중증장애인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률을 감안하여 중증여성(`16년)과 중증남성(`18년)의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 인상<br>* (‘16) 중증여성 50→60만원, (’18) 중증남성 40→50만원<br> 이를 통해 장려금 지급금액이 22.8% 증가*하는 등 지급단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br>* 지급금액 : (‘14년) 1,418억원→ (‘16년) 1,582억원 → (‘18.10) 1,635억원<br><br><strong>(의무고용 이행비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이 10곳 중 2곳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strong><br> `17.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비율은 46.1%이며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비율이 23.9%임<br> 참고로,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이 연간 약 1만명늘어나고 있으며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 역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br>*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비율: `11년 2.28%→`13년 2.48%→`15년 2.62%→`17년 2.76%<br><br><strong>(표준사업장)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strong><br>* 총 312개소(일반형 239개소, 자회사형 73개소)가 장애인 근로자 7,339명(중증 5,470명, 74.5%)에게 일자리를 제공(18.8)<br> (설립 및 운영지원) 신규고용 장애인 인원에 따라(1명당 3,000만원) 작업?편의시설,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투자소요액의 75%를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 당 3억원 한도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무상지원 제공<br>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3%이상, `17년 1,850억원), 연계고용을 통한 판로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br> `19년 설립지원 규모를 확대(38→60개소)하고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br><br><strong>(장애인기금 예산) 정부는 `19년 장애인기금 예산을 전년(3,673억원) 대비 1,115억원 증액한 4,788억원으로 편성함</strong><br>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확대(38→60개소)하고 현장중심형 취업지원(2,500→5,000명)과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1,200→3,000명)도 대폭 확대<br> 또한, 장애인 훈련 및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직능원 신설(170억원), 발달·맞춤훈련센터(13→20개소, 117억원) 확충 예산도 반영<br> <br><br>문 의: 장애인고용과 남성욱 (044-202-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