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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문(12.13) 등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원청업체 무재해 보험금 112억원 감면"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8/12/19 09:36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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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목), ***문 등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원청업체 무재해 보험금 112억원 감면" 기사 관련 설명<br><br> 주요 기사내용<br>2012~2016년 346건의 사고로 전국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이 중 97%(337건)가 하청 노동자였다. 숨진 40명 중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하청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는 동안 원청 업체들은 ‘무재해 산재보험금’ 112억원을 감면받았다.<br><br><strong>설명내용<br> 기사에 언급된 산재보험료 감면액 112억원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최근 5년간(’13~’17년) 발전 5사 전체(26개 사업장)*가 감면받은 총액임</strong><br>*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5사<br><br><strong>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의 3년간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다음해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strong><br>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 중<br> 다만, 산재은폐 유인, 대기업 할인액 편중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음을 고려해 지난 ’17년,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할인.할증폭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하였음(‘19.1.1.부터 시행)<br> *(종전)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br>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br> (개편)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br>아울러, 현재도 건설업 등 도급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재해로 반영하고 있음<br><br><strong>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strong>‘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며(’18.10.30. 국무회의 의결)<br>내년부터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부터 선도적으로 원-하청의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br> 아울러, 하청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예방노력을 증진토록 산재보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br><br><br>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