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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12.18) 등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본격화"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8/12/19 09:38
조회수
727
(로그인 후 덧글작성)
2018.12.18.(화), ***보 등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본격화" 기사 관련 설명<br><br> 주요 기사내용<br> 한국일보 A8면, (전략) 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16개 중 9개가 ILO 핵심협약을 조항에 담은 만큼 다른 나라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후략)<br>경향신문 11면, (전략) FTA의 규정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략)<br>뉴시스, (전략)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후략)<br><br><strong>설명내용<br> 우리나라가 서명·체결한 FTA 16개 중 9개에는 “노동章”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포함한 FTA는 EU밖에 없음<br><br>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 章 내의 절차(정부간 협의(제14조) 및 전문가 패널(제15조))의 적용만 받게 되어 있음</strong><br>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br><br><strong>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상의 관련 조항(제4조3항)은 </strong>양 당사자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며,EU 또한 우리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개시한 것임<br> <br>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