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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12.21) "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줬다"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8/12/24 13:10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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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8.12.21.(금), 경*** "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줬다" 기사 관련 설명<br><br></strong> 주요 기사내용<br>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상여금 100%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 노동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제2조제2항)으로 제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br><br><strong>설명내용<br>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되는 상여금을</strong>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예: 연단위 산정)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br><br><strong>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매월 주기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된 것으로,</strong>시행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에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왔음(임금정책과-719, 2004.3.4.)<br><br><br>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