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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1.3) 등 "영세 중기들 “주휴수당이 뭐죠…처음 듣는데” 등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9/01/16 13:56
조회수
885
(로그인 후 덧글작성)
<strong>2019.1.3.(목), 한*** "영세 중기들 “주휴수당이 뭐죠…처음 듣는데” , 이투데이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등 기사 관련 설명<br><br></strong> 관련 기사 주요내용<br> 최저임금에 더해진 주휴수당 부담에 영세 중소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경제 ‘19.1.3.)<br>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투데이 ‘19.1.3.)<br><br><strong>설명내용<br>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님</strong><br>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추어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임<br>ⅰ) 즉,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br>ⅱ) ‘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br>ⅲ)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br><br>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