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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1.14)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못탔다"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9/01/16 13:57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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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9.1.14.(월), ***보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못탔다" 기사 관련 설명<br><br></strong> 주요 기사내용<br> 대표적인 최저임금 영향 업종인 음식.숙박업에선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r>사업체 규모로 봐도 영세 업체에 예산이 덜 갔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치(142만3000명)에 못미치는 117만명이 안정자금을 받았다...(중략)<br>이는 경영 상황이 열악한 곳일수록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업이나 5인 미만 사업체는 임시.일용직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br><br><strong>설명내용<br>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에는 1개월 미만자,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미준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strong><br>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18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자료는 16.6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안정자금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될 수 있으나, ‘18년도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최저임금 120%이하자의 업종별.규모별 현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인원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를 직접 비교하여 수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br><br><strong>참고로, 올해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와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선하였음</strong><br>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하고,안정자금 신청시 영세 사업주?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190만원 미만 → 210만원 미만)하는 한편,<br> * 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40% 보험료 지원<br>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에서 60%로 높였음<br>* 건강보험료 경감수준 인상(50% →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br>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및 사업주 실부담액 세액공제 ‘18년도 지원수준 지속<br> 아울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 요건을 10일 이상 근무로 완화하였음<br> <br><br>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