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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2.1) " “올해 최저임금, 중위임금 75% 됐다” "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9/02/07 09:25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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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9. 2. 1.(금) ***보 " “올해 최저임금, 중위임금 75% 됐다” " 관련 설명 <br><br></strong>< 주요 보도내용><br> (생략) 이와 관련해 저명한 소득분배 전문가인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의 최근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김 교수 연구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 소득세 자료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정부가 이용하는 기본 통계자료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소득 하위그룹이 다수 수락돼 있어 최저임금제 영향이 과소평가됐을 공산이 크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소득세 자료는 표본조사인 두 통계와 달리 전수조사 데이터라는 점에서도 우월성이 있다.<br>올해 10.9%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32%인 6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중략)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정치(18.3~25%)보다 훨씬 높다.<br>더 주목되는 건 최저임금 수준이다. 김 교수는 2017년까지 나와 있는 소득세 자료에 명목임금 증가율(추정) 5.9%를 적용해 지난해 추정 근로소득 분포를 구했다. 이를 토대로 한 올해 중위임금(가장 높은 근로자 임금부터 순서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임금)은 2811만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094만 2000원)은 중위임금의 74.5%가 된다. 중위 임금 대비 치저임금 비율 74.5%는 세계 최고치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늠할 때 임계치로 여기는 게 60%다.(이하 생략)<br><br><strong><설명내용><br>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노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작성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strong><br>※ 활용통계(경활부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장규모(1인이상, 5인이상 등), 비교대상 임금(임금총액, 통상임금 등), 등에 따라 상대적 수준이 매우 다양<br><br> 또한, 최저임금 영향률도 노사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가구조사인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br>※ 고용형태별 기준: 18.3%, 경활부가조사 기준: 25.0%<br><br><strong>국세통계는 근로시간 정보가 전혀 없어, 시급으로 평가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및 영향률을 산정하는 통계로서 적절하지 않음</strong><br>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높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연간소득은 하위 분위에 속하게 됨<br>※ 관련 분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밖에 다양한 사유로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예: 휴직자, 연중 입·퇴사자, 계절근로자 등) 연소득 비교시 왜곡될 수 있음<br><br>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한윤신 (044-202-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