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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머****(2.7) 정부“탄력근로.최저임금, 노사합의 더 못 기다려…개편속도” 기사 관련
| 노동뉴스
2019/02/11 17:40
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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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9.2.7.(목), 머**** 정부“탄력근로.최저임금, 노사합의 더 못 기다려…개편속도” 기사 관련 해명<br><br></strong> 주요 기사내용<br>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중략)<br>고용부는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중략)<br>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략)<br><br><strong>해명 내용<br>< 계도기간 연장기간 관련 ></strong><br><strong>정부가 지난 ‘18.12.24.(월) 연장하기로 밝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은</strong><br> 첫째,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br>둘째,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19년 3월 31일까지임<br><strong>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름</strong><br><br><strong><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시행시기 관련 ><br>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서,</strong>정부가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법 시행시기를 결정한 사실은 없음<br><strong>이에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strong><br><br><strong>한편,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개선안 논의를 위해 현재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strong><br> <br><br><br>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강재영 (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