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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덕원노무사, 인덕원노무법인) 2020-12-30 1038
11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덕원모무사, 인덕원노무법인) 2020-12-30 807
10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의무(인덕원 노무법인, 노무사) 2020-04-22 854
9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인덕원 노무사) 2020-04-06 880
8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2016-04-25 1355
7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2016-04-25 1313
6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16-04-25 1279
5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016-04-25 1244
4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04-25 1297
3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에 대한 해석 2016-04-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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