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일했는데 돈을 안 주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5:55
한 13일 정도 인턴으로 일하고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둔 건 사장의 태도 때문인데요. 나올 당시 사장이 2주안에 그만두게 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받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할수록 사장의 태도가 괘씸해서 노동부에 물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린 임금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장한테 보냈습니다. 사장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일단 자기한테 임금체불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 자기는 황당하다면서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선 인턴사원이 아니라 교육생을 뽑았다고 저에게 교육비를 요청할거라ㅁ면서 오히려 저에게 대도체 한일이 뭐가 있냐고 빈정거렸습니다.

명예회손과 교육비를 요구를 목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에대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 자꾸 인턴사원이 아닌 교육생을 강조합니다. 저는 분명 모집공고 당시 인턴사원이 후 정직원 전환 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모집 공고당시 사이트 화면은 스크린 샷으로 보관 중입니다).

사장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도 보관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회사측에서 저에게 "임금체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명예회손이라는 죄목을 씌울수 있나요?

2. 회사에서는 교육생이라 강조하는데 저는 분명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뚜렷하게 모집 유형에 "인턴사원" 이라고 적혀있고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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