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임금 떼먹고요...... 연락도 안되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5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임금체불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행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노동부 조사가 어려운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글쓴 님의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시(또는 고소)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50일이 처리기한의 한도입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입금통장)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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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자친구와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았는데요......
> 텔레마케팅 업체입니다. 월급이 120만원(기본급100+식대10+교통비10)입니다.
> 첫 달 근무한 건 그 다음달 15일에 급여받게 되어 있는데요.
>
> 5월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장이 일부러 사무실도 빼버리고 임금 지급을 하루이틀 미루며서 20일까지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무실에서 찾아냈고 주민번호, 그 사장의 딸 전화번호까지 파악이 된상태지만 그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자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연락은 전화를 아무리해도 안되구요.
>
> 주말이라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월요일아침에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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