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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요 체당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 상담게시판 |
2016/04/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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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회사와의 임금계약이 1일 6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일급)+(주휴일수*일급)=1월 급여액입니다.
글쓴 님의 문의사항에서 2008년 10월, 11월 급여액이 왜 각각 175만원, 140만원인지 알수는 없으나, 결근 등 개인의 귀책사유라면 해당금액이 타당하지만, 유급수당이 당연히 지급되는 주휴일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급여액이라면 위 원칙 (근무일수*일급)+(주휴일수*일급)=1월 급여액 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30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 체당금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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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원 5명에 일용직이 20여명 근무하는 경비 용역회사입니다. > 체불근로자가 더 있지만 일용직인 제 경우만 질문하겠습니다. > > 총 미지급액 : 7,310,000 원 > > - 미지급내역 > 2008년 6월 : 0원( 회사에서 조금씩 준 급여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 > 2008년 7월 : 200,000원(회사에서 조금씩 준 급여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 > 2008년 8월 : 2,160,000원(주말도 없이 주야로 근무하여 금액이 좀 많았음) > 2008년 9월 : 1,800,000원 > 2008년 10월 : 1,750,000원 > 2008년 11월 : 1,400,000원 > > 모든 상황은 2008년 발생한 일입니다. > > 일용직으로 4월19일부터 현장 근무하던 중 사측에서 임금이 계속 밀려 11월30일 퇴사. > 일이 꾸준히 있었고 주말 없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 근무시 일당 6만원 이었으며 8월의 경우 주야간 두타임씩 근무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체당금이 나올지 않나올지는 심사를 거쳐봐야알게지만 궁금한것은 > 제 나이가 현재 만 29세이니 임금 150만원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체당금 신청시 최종 3개월 급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도 될지 궁금 합니다 > > - 체당금 신청내역 > 2008년 6월 : 0원 > 2008년 7월 : 0원 > 2008년 8월 : 1,850,000원 > 2008년 9월 : 1,800,000원 > 2008년 10월 : 1,860,000원 > 2008년 11월 : 1,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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