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와 사표처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7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글쓴 님의 퇴직의사를 표시할 경우 구두상으로 또는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팀장과 대면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고자 한다면 직접 만나서 구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통상 30일간 이를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회사에 대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통상 30일간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1993.12.06, 근기 68207-2498 )

따라서 직접 찾아뵙고 부득이하게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사측에서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손해배상 등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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