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한테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5:57
제가 다니던 회사는 ○○시 ○○공사 ○○사업단으로부터 경비직 하청을 받아 일을 했는데요.(2008년도 5월 사업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주택공사 ○○사업단 에서는 회사측으로 계약금액을 매월 지급을 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직원들한테 임금 지급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에 ○○공사 본사 민원실을 찾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실 측에서는 금전적으로는 해결해줄수는 없고 대신 각 사업단으로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에 임금문제를 해결 않하면 다음 입찰시 우리회사에 마이너스점 주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였고 작년 10월에 회사는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근무나 임금에 대한것을 관리감독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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