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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임금지급일
| 상담게시판
2016/04/28 16:54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있다고 하는데요....제가 근무한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25일 임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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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있다고 하는데요....제가 근무한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25일 임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