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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제에서 단독대표제로 변경에 따른 검토(인덕원노무법인, 안양노무법인, 인덕원노무사)
| 상담게시판
2024/06/24 09:57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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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div><br></div><div>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div><div><br></div><div>1. 대표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div><div> 물론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감사의 해임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div><div><br></div><div>2. 대표이사이던 B를 대표이사에서 사내감사로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div><div> 감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라고 하면 근로자성을 </div><div> 인정받아 4대 보험에 가입가능할 것입니다.</div><div><br></div><div> 실질적으로 경영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4대보험 가입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div><div><br></div><div>3.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div><div><br></div><div>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