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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994.5.12 서울민사지법93가합26460)
| 노동판례
2016/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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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4.05.12, 서울민사지법 93가합 26460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회 시】 확장요원들은 근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확장요원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회사에 채용되고 그 업무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다소 자유로운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이는 그들의 담당지역내에서 호별방문의 방법·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 범위내에서 업무처리에 관한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일 뿐이며, 그 외에 확장요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부여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출근상황의 통제를 받음은 물로 교육을 통하여 업무수행 방법까지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업적급 외에 일정한 기본급과 상여금까지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위와 같은 노무제공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확장요원들의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관계가 단순한 위임 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노무제공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문사 판매확정요원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