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166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1999.7.12 대법 99마628) 2016-04-25 549
165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6.23 서울지법99노36 2016-04-25 586
164 명의만 대표이사일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99.3.31 서울지법 98고단7060) 2016-04-25 571
163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999.2.9 대법97다56235) 2016-04-25 524
162 대표이사는 경영에서 배제된 때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1998.2.10 서울고법97구25967) 2016-04-25 549
16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르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사용자에 해당한다(1997.11.11 대법97도813) 2016-04-25 523
160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온 경우 갑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으 지위에 있지 않다(1997.9.26 대법 96다14838.148 2016-04-25 515
159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해 고용된 잡급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다(1997.8.26 대법96다31079) 2016-04-25 469
158 회사 사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맡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대표이사는 사업주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할 수 없다 2016-04-25 449
157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19 2016-04-25 49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