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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재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하고 직원채용과 징계를 임의로 할 수 없는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2005.5.26 대법2004두14724)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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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갱신.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근로관계의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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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대무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4.14 대법2004도1108)
2016-04-25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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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한다(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2173)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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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3.8 서울행법2004구합28778)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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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1.14 서울중앙지법2004노2705)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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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내지 4인 근로자만 근무한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04.12.16 서울행버2004구합9388)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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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직무가 회사 규정의 소관 업무에 한정되어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집행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2004.12.10 서울고법2004누3122)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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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의 지부라해도 정해진 임금만 받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며 직원채용과 징계를 임의로 할수 없는 지부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004.11.19 서울고법2003누1621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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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004.11.18 서울행법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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