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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2008.05.09, 대구지법 2007가단108286 )
2016-04-25
653
125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고정적 수당을 받는 등 다수의 근로 관계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 2008.03.21, 서울행
2016-04-25
566
124
형식적으로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7.11
2016-04-25
515
123
오토바이 퀵서비스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7.10.23, 서울행법 2006구단10552 )
2016-04-25
532
122
근로계약서도 작성치 않은 채 고용된 뒤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다 ( 2007.09.18, 서울행법 2007구합1
2016-04-25
537
121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7.09.07, 대법 2006도777 )
2016-04-25
499
120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구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07.4.12 부산지법 2005나10811)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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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정해진 기본급인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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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일지라도 1일 최소 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6.12.07, 대법 2006다53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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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겨한 사실이 없다 할질도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6.12.7 대법 2006도300)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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