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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 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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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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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05.11.24 대법2005다3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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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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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임원이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회사는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2005.11.18 서울중앙지법2005가합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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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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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11.10 대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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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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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텍시 운전자가 위탁계약 형식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고 보조금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7.7 서울행법200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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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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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접객실 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별다른 사유없이 접객실 보조업무를 불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005.6.16 서울행법2004구합3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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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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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어 이들을 조하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불응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005.6.14 서울고법2005나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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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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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6.3 서울행법2004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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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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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5.5.27 인천지법2004가합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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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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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 등 임원(본부장,지역본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5.27 대법2005두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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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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