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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자를 말한다(1988.11.22 대법88
2016-04-25
677
145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1987.4.14 대법86다카899)
2016-04-25
500
144
하도급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원도급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면 원도급기업이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1986.
2016-04-25
510
143
사립학교의 교장은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사용자에 해당된다(1986.7.8 대법 86도722)
2016-04-25
492
142
정리회사의 공도관리인은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동 회사가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2016-04-25
550
141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로 볼수 없다(1983.11.22 대법83다카1153)
2016-04-25
431
140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인부들을 고용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한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해당한다(1983.11.8 대법 83도 2505)
2016-04-25
628
139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전무이사는 임금 부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질 수 없다(1983.10.11 대법 83도2272)
2016-04-25
433
138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공사감도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83.6.28 대법 83도1090)
2016-04-25
466
137
법인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80.11.11 대법 80도 1070)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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